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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] 2021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침
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1-01-28
조회수 2681

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6차산업 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

 

[2021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자금 융자지원 사업]


1. 사업 대상자
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협동조합 등(이하 ‘경영체’)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,

  -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, 체험·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

 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  ○ 사업장 입지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

  ○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% 국내산으로, 지역*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이어야 함

     * 주원료 가능지역: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·시군구 자치단체 포함


3. 지원 제외

 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 

  ○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

  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경우(지방비 포함)

  ○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

  ○ 타 농업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)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

 

 4. 대출취급기관 : NH농협은행, 농축협(조합)

  ○ 대출취급은 사업대상자(대출자)가 희망하는 농협은행 시·군·구 지부(지점) 또는 지역조합? 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